호치민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둘친드라, 세금 문제 저만 어려웠던 건가요?
고소윤 · 금융/세무 · 2026-03-24 (수정 2026-10-10) · 조회 139 · 댓글 3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겪었던 것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저도 여기 와서 식당 처음 열었을 때 세금 문제 때문에 진짜 머리가 지끈거렸거든요. 한국이랑 너무 달라서 세무서 문턱을 몇 번이나 넘나들었는지 몰라요.
우선 법인세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식당이 법인 형태로 운영되면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서류만 내는 게 아니라, 회계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관련 증빙 서류들을 다 갖춰야 해요. 특히 이쪽은 베트남식 회계 기준이 있어서 한국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세율은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요즘은 보통 2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서 항상 현지 전문가 조언을 듣는 게 좋겠더라고요.
다음은 부가세인데요, 이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출액에 따라 신고 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식당은 대부분 매달 신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같은 자료들이 필수고요. 베트남 부가세율은 품목에 따라 5%, 10%가 일반적인데, 음식점은 주로 10%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잘 확인해야 해요.
직원들 월급 나갈 때도 신경 써야 하는 게 원천세(소득세)죠. 직원들 소득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해요. 신고 절차나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고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금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이에요.
증빙 없는 지출은 나중에 문제 될 수 있고, 서류 누락은 시간 낭비가 심해요. 특히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식당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세무조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건 언제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준비된 상태여야 하죠.
평소에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지 세무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좋겠어요. 특히 외국인이 투자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엔 추가적인 규정이나 신고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세법이라는 게 워낙 자주 바뀌고 복잡해서 혼자서 다 챙기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오랫동안 일한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초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나중에 큰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팁 아시는 둘친드라 계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