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직원 근로계약서, '정'으로만 하면 안 돼요!
임소주 · 업종/직무 · 2026-03-26 (수정 2026-10-18) · 조회 118 · 댓글 3
저도 처음에 몰라서 헤맸는데, 여기 호치민에서 한국인 직원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문제가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요. 한두 번 실수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도 예전에 한국 직원 한 분이랑 정으로만 일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말로만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퇴사할 때 생각지도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뻔한 경험이 있었어요. 참 베트남 생활 쉽지 않죠.
베트남 노동법이 생각보다 깐깐해서, 근로계약서 없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면 벌금은 기본이고, 나중에 세금이랑 사회보험료까지 추징당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액수가 생각보다 커서 진짜 기업 입장에선 타격이 크겠다 싶었어요.
특히 한국인 직원 뽑을 때는 임금, 근로 시간, 휴가, 퇴직금 같은 핵심 조건들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대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직원 쪽에서 부당 해고나 임금 체불로 노동 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 데 신고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 되면 시간도 돈도 엄청 깨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로 현지 법률 자문 받아서 표준 계약서 만들고, 중요한 부분은 꼭 꼼꼼하게 체크하게 됐어요. 사전에 이런 부분 잘 챙겨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큰 손실을 막을 수 있겠더라고요.
둘친들도 혹시 한국인 직원 채용 계획 있거나, 지금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꼭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정으로만 일하다가 크게 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분 있으면 댓글로 경험이나 팁 좀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