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에서 부동산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할 거 정리해봄
한태민 · 생활정보 · 2026-07-10 (수정 2026-08-15) · 조회 84 · 댓글 7
저도 처음에 몰라서 엄청 헤맸는데, 호치민에서 집 구할 때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물어보는 둘친들이 많아서 직접 겪고 찾아본 내용 좀 공유하려고 함. 특히 한국이랑 다른 점이 많아서 미리 알고 있으면 사기당할 일도 줄고 마음 편하게 계약할 수 있을 거임.
일단 베트남 법규상 외국인(우리 같은 한국인)은 모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님. 아파트 같은 주거용은 제한적으로 소유가 가능하지만, 토지 소유는 안 된다고 알고 있음. 그래서 구매할 때는 내가 소유 가능한 부동산 종류인지, 비율 제한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함. 임대할 때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게 중요함.
계약서 쓸 때도 한국이랑 좀 다른 부분이 많음. 당사자 정보, 부동산 정보는 기본이고, 대금 지급 조건이나 소유권 이전 절차, 분쟁 해결 조항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함.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계약서가 유일한 방패막이니까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해야 함. 친구는 대금 지급 조건을 너무 대충 써서 나중에 한참 애먹었다고 함.
그리고 서류 준비도 좀 번거로울 수 있음. 여권이랑 비자는 기본이고, 거주 증명 같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함. 이런 절차들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혼자 다 하려면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림.
이런 이유 때문에 현지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게 일반적임. 그냥 아무나 찾아가기보다는 한국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평판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게 좋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함. 주변에 사기당한 사람들도 있던데, 대부분 믿을 만한 중개사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함.
돈 얘기로 넘어가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방식이랑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베트남은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함. 단계별 비율이나 지급 시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꼭 중개사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함. 세금이랑 수수료도 외국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다 내야 하고 중개 수수료율도 확인해야 함.
혹시 나중에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라면 양도나 상속 절차, 그리고 그때 발생할 세금 규정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음. 이런 건 계약 초기부터 고려해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제일 확실함.
참고로, 계약서 작성할 때는 베트남어 원본이랑 한국어 번역본을 둘 다 받아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꼭 교차 확인해야 함. 번역본만 믿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함. 혹시 이 내용 외에 더 중요한 점 아는 둘친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면 큰 도움 될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