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법인세 신고, 본사 송금 관련 경험 공유해요!
한태민 · 업종/직무 · 2026-08-18 (수정 2026-08-25) · 조회 78 · 댓글 6
저도 처음에 본사 송금 문제로 법인세 신고할 때 정말 골치 아팠어요. 이것 때문에 세무팀이랑 회의만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 법인세 신고하면서 본사 송금 건이 좀 복잡하게 얽혀서, 세무사님하고 미팅도 자주 가졌었어요. 사실 호치민에서 법인 운영하시는 둘친들 중에 본사 송금 관련해서 세무 처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겪은 것들 몇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 건 '증빙 서류'예요. 본사로 돈을 보낼 때, 이게 어떤 목적인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품의서 같은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해요. 단순히 빌려주는 돈인지, 아니면 서비스 대가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구요. 세무사님이 강조하신 건, 만약 본사로 송금하는 금액이 크거나 빈번할 경우에는 세무 당국에서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괜히 의심 살 행동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송금 건마다 내부 결재 서류랑 본사와의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것까지 다 챙겨뒀어요.
또,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필수인 것 같아요. 베트남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해석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혼자서는 절대 감당하기 힘들더라구요. 저희 세무사님은 특정 조항에 따라 세율이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해주셨어요. 참고로 세무사님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나중에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픈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혹시 저처럼 최근에 본사 송금 관련해서 법인세 신고하신 둘친들 있으시면, 추가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